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지역별 월세 지원액은 얼마까지 받을까?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월세 지원의 상한입니다.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81,000원이지만, 대상자가 모두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보증금과 월세로 구한 실제임차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7년 기준표에서 우리 집의 지역과 가구원 수를 찾고,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뒤 자기부담분을 확인하면 예상 지원액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상한과 조건을 달리한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2027 주거급여 월세 얼마 받을까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급액 안내

1. 기준임대료와 주거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금액에 월세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 임차가구는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본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선정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지원금이나 월급만의 상한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임차급여 계산에서 자기부담분도 차감합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주택 등을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의 임차급여를 다룹니다. 자가가구의 집수리 지원인 수선유지급여는 월세 지원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2027 지역별·가구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아래는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고시의 월 기준임대료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수급액을 이 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위는 원/월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81,000원 313,000원 259,000원 234,000원
2인 431,000원 352,000원 291,000원 265,000원
3인 514,000원 422,000원 347,000원 318,000원
4인 596,000원 488,000원 403,000원 369,000원
5인 618,000원 505,000원 418,000원 382,000원
6인 731,000원 599,000원 492,000원 452,000원

7인가구는 6인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8~9인가구는 6인가구 기준에 10%를 더하며, 10인가구 이상도 2인 증가 시 10%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는 단순한 동거 인원 대신 조사에서 정한 보장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의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원문 표

3. 우리 집은 몇 급지에 해당하나요?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입니다.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나머지 지역은 4급지입니다. 같은 1인가구여도 상한은 서울 381,000원, 경기·인천 313,000원, 3급지 259,000원, 4급지 234,000원으로 달라집니다.

급지표에는 수도권 외 특례시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특례시라는 이름만 보고 경기 지역을 3급지로 옮기지 마세요. 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와 임대차계약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금이 있으면 실제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이홈의 임차가구 지원 안내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하도록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한 달 월세에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이면 보증금 환산액은 월 4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월 34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도 보증금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은 임차급여 지급액을 구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에서 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는 과정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모두 같은 지원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5. 자기부담분은 언제 차감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본 지원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30%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실제 월급이 아닌 조사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일반적인 산정 구조: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자기부담분

가구원 수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는 48%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27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예시는 2027년에 확정된 금액표와 현재 공식 안내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조사 결과와 해당 시점의 적용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지급액과 특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6. 서울 1인가구 계산 예시 3가지

세 사례 모두 주거급여 자격을 충족하는 일반 임차가구이고 별도 특례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미 산정된 금액이며, 월급에서 공제나 재산환산액을 계산한 사례는 아닙니다.

예시 1. 보증금 1,200만원·월세 30만원

서울 1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 30만원+보증금 환산액 4만원=34만원입니다. 서울 1인가구 상한 381,000원보다 낮고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계산상 월 340,000원입니다.

예시 2.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원

소득인정액은 같은 월 80만원입니다. 실제임차료는 45만원이지만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381,000원을 넘습니다. 자기부담분이 없으므로 계산상 월 381,000원입니다. 월세가 높다고 차액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같은 월세에 소득인정액만 높아진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원, 소득인정액 월 1,075,533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7 주거급여 1인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보다 20만원 높습니다. 자기부담분은 20만원×30%=6만원이며, 381,000원−60,000원=계산상 월 321,000원입니다.

사례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계산상 월 지원액
보증금 1,200만원·월세 30만원 340,000원 0원 340,000원
보증금 0원·월세 45만원 450,000원 0원 381,000원
월세 45만원·소득인정액 1,075,533원 450,000원 60,000원 321,000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지역·가구원 수·계약 조건이 같습니다. 소득인정액만 달라져도 지원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자기부담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할 때는 보증금 조건도 함께 보세요.

7. 기본 계산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마이홈 공식 안내는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최저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 기본식의 결과가 모든 조건에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나 일부 별도가구·사용대차의 특례가 있어 모든 무상거주를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변경 신고 후 불가피하게 주택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해 지급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조사 후 과소·과잉 지급이 확인되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60%를 모든 수급자의 일반 지급률로 적용하지 마세요.

8. 월세 지원액을 확인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상한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환산액까지 더한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외에도 보장가구 구성과 실제 거주·임대차관계 등 요건을 조사합니다. 예상액과 지급 확정액은 구분하세요.

2027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고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수급액에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지급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서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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