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폭염 보상금 신청방법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온열질환 진단서를 준비해 대표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손해보험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폭염이나 무더위 속에서 어지럼증, 열사병, 탈수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도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장 내용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원금 액수와 항목이 확대되었으므로 대상자라면 청구 기한 내에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1,440만 경기도민 전원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장제도로,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의 진단비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재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폭염 보상금 신청방법 먼저 확인할 것
경기도 기후 건강피해 보장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감염병 등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단체보험입니다.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적용되는 2026년 보장 정책은 도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보장 한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물론,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6년 기준 경기 기후보험의 핵심 보장 항목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지급)
-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지급)
- 기후재해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2026년 신설 항목)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 사망위로금: 300만 원 (2026년 신설 항목)
- 취약계층 추가 보장: 고령층,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비 및 통원비 추가 지원
폭염으로 병원에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탈수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비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이 추가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보장 금액 | 2026년 보장 금액 | 주요 변동 사항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인상 |
| 감염병 진단비 | 1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인상 |
| 응급실 내원비 | 미보장 | 10만 원 | 신설 |
| 사망위로금 | 미보장 | 300만 원 | 신설 |
단계별 진행 방법
온열질환 진단비를 차질 없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전담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2026년 경기도 기후보험의 공식 대표 시행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손해보험입니다.

1단계: 경기 기후보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가장 먼저 청구에 필요한 서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 누리집 내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PDF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및 서명
-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3개월 이내의 경기도 거주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자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도민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미성년자 추가 서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단계: 의료기관 진단서 및 증빙 서류 발급
병원이나 의원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진단받은 후, 질병명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온열질환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명시되어야 함
- 응급실 내원 증빙: 응급실을 이용해 내원비를 청구하는 경우 응급실 기록지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병원 결제 내역 증빙용 제출
3단계: 메리츠화재 경기 기후보험 청구 접수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메리츠화재 경기 기후보험 전담 창구를 통해 5가지 접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합니다.
- 카카오톡 접수: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경기 기후보험’ 채널 검색 후 친구추가 → 하단 ‘보상청구하기’ 메뉴 클릭 → 촬영한 서류 이미지 업로드
- 이메일 접수: 작성된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을
support@bizinsight.co.kr주소로 발송 - 팩스 접수: 팩스 번호
02-313-2277로 전송 - 모바일 앱팩스: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앱 설치 후 팩스 전용 번호
070-4170-4040으로 사진 첨부 발송 - 우편 접수: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메리츠화재 경기 기후보험 담당자 앞 발송
온라인 접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본인 인증 완료 후 바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심사 및 보상금 지급 확인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메리츠화재 전담 심사팀에서 도민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 서류 보완 안내: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질병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콜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됨
- 보상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됨
- 문의처: 메리츠화재 경기 기후보험 전용 콜센터
02-2078-4548을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실패하기 쉬운 조건과 예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조건 미숙지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구 시한 준수: 폭염 보상금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질병코드 명시 필수: 단순 어지럼증이나 피로 누적으로만 기재된 진단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등) 공식 질병코드가 서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 구버전 청구처 주의: 과거에 안내되었던 타 보험사(한화손해보험 등)나 구버전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메리츠화재 전용 접수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 타 보험 중복 청구 가능: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타 지자체 보험과 상관없이 보상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 발생 사고 보장: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타 시·도나 해외에서 폭염 피해를 입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항목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 ] 2026년 4월 11일 이후 진단받은 온열질환 관련 진단서(질병코드 포함)를 준비했는가?
- [ ]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최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PDF를 다운로드받아 서명했는가?
- [ ] 발급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을 발급받았는가?
- [ ] 도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했는가?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 ] 메리츠화재 전용 접수처(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앱팩스, 우편)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민인데 별도로 기후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진단서 등 구비서류만 갖추어 메리츠화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Q2.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이미 온열질환 치료비를 받았는데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개인 실손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중복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3. 폭염으로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진단비 외에 응급실 비용도 나오나요?
A3. 네, 2026년 신설된 기후재해 응급실 내원비 항목에 따라 폭염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 기록지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4.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보상금 청구 기한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1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시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건강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들어 진단비가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응급실 내원비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이 신설된 만큼, 무더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상황별 권장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한 도민: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서류 사진을 업로드하는 간편 모바일 접수를 추천합니다.
- PC 및 스캐너 이용이 편한 도민: 서류를 스캔하여 메리츠화재 전용 이메일(
support@bizinsight.co.kr)로 전송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 팩스 기기나 앱을 자주 사용하는 도민: 앱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앱을 설치한 후 전용 번호(
070-4170-4040)로 발송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 고령층 및 서류 우편 제출을 선호하는 도민: 작성한 서류 원본을 서대문구 구세군빌딩 메리츠화재 담당자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도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리한 신청 경로를 선택하시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접수하여 정당한 보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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