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월급·보증금·예금·자동차 반영 방법

2027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만 선정기준과 비교하거나 보증금·예금 잔액을 그대로 한 달 소득에 더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1,313,300원, 4인 가구는 3,326,345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 상한이나 받을 지원금이 아니라, 조사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월급·보증금·예금·자동차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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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왜 다를까요?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입금된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소득을 조사하고, 인정되는 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인정 지출 − 적용되는 소득공제

따라서 월급이 같은 두 가구도 보장가구 구성, 소득 종류, 보증금과 금융재산, 인정 부채 등이 다르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월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환산은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와 환산율 등을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로 더해 같은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자동차 예외나 주거용 재산 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에서도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7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신청할 때에는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의 가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인원만 기계적으로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보장가구 포함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고 누구나 독립된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 이하라고 월세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자가 여부, 실제 거주와 임대차관계 등 해당 급여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 2027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1인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
5인 3,870,249원
6인 4,382,016원

3. 월급·알바·사업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먼저 월급, 일용근로·알바 소득, 사업소득 등 어떤 소득이 있는지 나눠 적으세요. 임대·이자·연금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항목 하나만 입력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모의계산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공제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의 설명에서 본 공제 규칙을 주거급여에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생활비로 쓴 돈을 모두 소득에서 빼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카드대금, 통신요금처럼 실제 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공제할 수 없고, 제도상 인정되는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급여명세서나 소득 관련 자료로 소득 종류와 지급 기간을 정리해두세요. 매달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근 한 달의 입금액만으로 연중 판단을 끝내지 말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보증금·예금·부채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나요?

보증금과 예금은 단순히 월급에 잔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를 구분한 뒤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와 종류별 환산 기준 등을 반영합니다. 지역에 따른 공제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용 보증금과 상가보증금은 입력란부터 구분합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은 거주 목적 주택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주거용 재산으로 안내합니다. 별도의 임차보증금 항목은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 등을 입력하도록 설명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두 항목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의 잔액만 확인하고 다른 금융재산을 빼먹으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보험처럼 평가 방식이 별도로 필요한 재산은 납입액을 임의로 넣지 말고 필요한 평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출은 이름만 보고 재산에서 전액 빼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부채인지와 증빙, 차감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이 있다고 보증금과 대출을 모두 0으로 입력하거나, 카드 이용액을 모두 부채로 잡는 방식은 피하세요.

보증금은 선정용 재산 조사뿐 아니라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계산과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 환산은 목적이 다릅니다. 지원액이 궁금하다면 두 계산을 구분해서 보세요.

5.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자동차 소유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 복지로 공식 안내에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별도의 자동차 소득환산 대상이 구분돼 있습니다. 내 차량이 어느 분류인지가 먼저입니다.

차량 용도와 차종, 가액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용·장애 관련 차량이라고 해서 설명 없이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차량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판매글의 호가나 실제 구매가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복지로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를 안내하며, 실제 조사에서는 차량 종류와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은 화면 안내에 맞춰 해당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동일 차량을 일반재산과 차량가액에 함께 넣으면 중복 계산의 원인이 됩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차종·연식·용도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6. 소득인정액 합산을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아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이 이미 산정됐다고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월급이나 보증금에서 공제를 계산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두 예시 모두 2027년 독립된 1인 보장가구라는 전제로 선정기준만 비교합니다.

예시 A: 소득평가액 1,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000원 = 소득인정액 1,200,000원. 1인 선정기준 1,313,300원 이하입니다.

예시 B: 소득평가액 1,2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000원 = 소득인정액 1,400,000원. 같은 선정기준을 초과합니다.

예시 A의 120만원이 받을 지원금은 아닙니다. 선정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구분해야 하며, 임대차·거주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월급이 100만원이면 예시 A와 같다고 읽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7.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세요. 기초연금이나 청년월세 지원 계산은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확인합니다.
②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③ 주거용 재산, 다른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구분합니다.
④ 자동차 적용 분류와 인정 부채를 확인합니다.
⑤ 입력 단위를 맞추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재 공개 화면은 소득을 만원/월, 재산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000,000으로 입력하면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주거용 여부를 구분하고, 같은 재산을 두 번 넣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현재 확보한 복지로 화면은 2026년도 사업안내 적용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계산 결과를 2027년 자격 판정으로 읽지 마세요. 이용할 때 화면의 적용 연도를 다시 확인하고, 2027 기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결정이 최종 판단이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입력 화면 2026 사업안내 적용

8.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낮은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나요?
네. 가구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과 재산환산액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월급 한 항목만 선정기준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종류와 지역별 공제,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도 무조건 조사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신청인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가구 구성을 구분하세요.

2026 모의계산 결과에서 2027 선정기준만 바꾸면 되나요?
단순히 기준표 숫자만 바꿔 확정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연도의 공제·재산 평가 규칙과 실제 조사 자료까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월급과 보증금·금융재산·차량·부채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구 기준과 계산 항목을 맞춘 뒤 상담하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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