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313,300원, 4인 가구 3,326,345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받는 지원금도,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상한도 아닙니다. 임차 가구는 소득·재산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를 함께 확인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지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별 대상 기준부터 월세 지원액 계산과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재산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1. 2027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급여 고시는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안에 신청하거나 현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할 때에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선정기준 | 1,230,834원 | 1,313,300원 |
| 4인 가구 선정기준 | 3,117,474원 | 3,326,345원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381,000원 |
| 서울 4인 기준임대료 | 571,000원 | 596,000원 |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466원, 4인 가구는 208,871원 높아집니다.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2,000원, 4인 가구 25,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기준임대료 인상분이 모든 가구의 통장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자기부담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제외됐다면 새 기준과 달라진 가구 상황을 다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있다면 2027년까지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신청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1~7인 가구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7년에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아래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위는 원/월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 7인 | 4,873,279원 |
8인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하며,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관계나 실제 거주 등 급여 종류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다만 부모와 주소를 달리했다고 모두 독립된 1인 보장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가구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단순 합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가구의 재산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조사해 산정합니다.
예금, 임차보증금, 주택과 차량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의 잔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와 공제·환산 기준이 있으므로 월급만 보고 선정 또는 탈락을 단정하지 마세요.
모의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 거주 가구, 근로·사업소득, 보증금과 금융재산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결정이 최종 판단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적용 연도가 2026년이라면 그 결과를 2027년 확정 결과로 읽지 마세요.
4. 2027 기준임대료: 지역별 월세 지원 상한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아래는 2027년 적용 금액이며 단위는 원/월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7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습니다. 8~9인은 6인 기준에 10%를 가산하고, 10인 이상은 가구원 수가 2인 증가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 인상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81,000원이지만, 월세가 320,000원이고 보증금이 없다면 381,000원을 무조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월세가 상한보다 높아도 그 차액까지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환산과 자기부담분까지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5. 실제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현행 마이홈 안내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상세 운영안내에 변경이 생기면 그 안내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기본 계산 |
|---|---|
|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위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기본 산식상 보증금 환산액은 월 약 33,333원으로, 실제 임차료는 약 333,333원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계산이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설명용 예시: 서울의 1인 임차 가구, 보증금 0원, 월세 320,000원, 월 소득인정액 1,075,533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임차급여 대상이며 별도 특례는 없는 경우입니다. 2027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과 현행 산식을 적용하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결과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 1,075,533원 ≤ 1,313,300원 |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비교 | 381,000원과 320,000원 중 작은 값 = 320,000원 |
| 자기부담분 | (1,075,533원 − 875,533원) × 30% = 60,000원 |
| 일반 산식상 예상 지원액 | 320,000원 − 60,000원 = 260,000원 |
이 예시는 산식의 이해를 위한 계산이며 개별 가구의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일 때의 최저지급액,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잡한 사례는 신청 가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6.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하세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 가구의 월세 지원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와 수선 주기를 정하며, 아래 금액은 주택 수선의 기준입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기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합니다.
위 금액을 매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의 실제 상태와 지원율을 확인해야 하며, 수선유지급여의 세 단계 기준 금액은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
7.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가구 구성·계약 상황이 복잡하면 주소지 담당자에게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신분증·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확인과 급여 계좌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실제 거주지, 보증금, 월세, 계약관계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
| 대리 신청 및 개별 상황 서류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확인 |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인 사용대차 가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접수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계약·주택 상태 조사 등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의계산이나 신청 접수만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8. 지급일과 이사·소득 변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공식 임차가구 안내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임차급여 개시일은 신청일부터로 안내되지만, 실제 첫 입금은 조사와 보장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시에는 갱신된 운영안내와 결정통지를 확인하세요.
법정 결정 통지는 통상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소득·재산 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신청자의 입금 날짜가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사, 가구원 수, 소득·재산,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리세요. 지역과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 중인 가구는 연도 변경만으로 무조건 신규 신청하기보다 기존 수급 상태와 변경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인 기준 1,313,300원을 매달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입니다. 월세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 등을 계산해 정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적용되는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에 탈락했어도 2027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 새 선정기준과 당시 가구 구성·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인상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모두 1인 가구인가요?
주소 분리와 보장가구 인정은 다릅니다. 미혼 청년은 부모 가구 포함 여부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지급도 부모 가구와 무관한 모든 청년의 독립 지원금은 아닙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 가구는 전세·월세 계약과 실제 거주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실제 임차료 환산뿐 아니라 재산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빠뜨리지 마세요.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해당 사업의 연령·기간·중복 조정 규정을 따르므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려는 사업의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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