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이라면 국가가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생계급여 현금 지원금, 병원비를 사실상 0원에 가깝게 줄여주는 의료급여, 그리고 매달 전월세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0%라는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최대 현금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의료급여(40% 이하) 역시 4인 가구 기준 월 277만 원, 주거급여(48% 이하)는 월 332만 원으로 수급자 진입 문턱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공식 확정치를 바탕으로 가구원수별(1~6인) 4대 급여 공식 조견표, 내 소득에 따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보충급여 계산 공식,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과 수급자 탈락을 피하는 핵심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7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별 총정리 & 메인 기준표
※ 청년월세(60%·100%) 및 중산층 바우처(150%) 전체 조견표는 메인 허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 조견표 (32%·40%·48%·50%)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식 의결한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각 급여별 법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 2027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조견표입니다.

| 가구원수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
| 1인 가구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가구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가구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가구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가구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가구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전년(2026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 1인 가구 생계급여: 2026년 월 82만 2,504원에서 월 87만 5,533원으로 +5만 3,029원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생계급여: 2026년 월 208만 4,357원에서 월 221만 7,563원으로 +13만 3,206원 인상되어 사상 처음으로 22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 맞춤형 급여 체계: 소득인정액이 32% 이하이면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모두 받으며, 32% 초과 4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별 혜택이 적용됩니다.
2. 2027 생계급여 최대 현금 지급액 & ‘보충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수 현금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보충급여의 원리’에 의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생계급여 계산 공식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음):
- 1인 가구: 매월 87만 5,533원 전액 입금
- 4인 가구: 매월 221만 7,563원 전액 입금
- 소득인정액이 일부 있는 경우:
-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30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
- 계산: 875,533원 – 300,000원 = 매월 57만 5,533원 입금
- 즉,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 기준선(87.5만 원)에서 부족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②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더 받는 ‘근로소득 30% 공제’
많은 분들이 “알바를 조금이라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긴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기본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 월 100만 원의 알바 소득이 발생한 경우, 30%(30만 원)를 공제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청년(만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은 추가 공제 혜택(월 40만 원 정액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2027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혜택 및 선정 요건 (40%)
의료급여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7년 기준 1인 가구 월 109만 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 1,954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① 의료급여 1종 vs 2종 대상 구분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
-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② 본인부담금 혜택 비교표
- 1종 수급권자:
- 외래 진료: 1차 의원 1,000원 / 2차 병원 1,500원 / 3차 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0원)
- 2종 수급권자:
- 외래 진료: 1차 의원 1,000원 / 2·3차 병원 진료비의 15% / 약국 500원
- 입원 진료: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4. 2027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 보조금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48%)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32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와 저소득 자가가구를 지원합니다.
① 전월세 임차가구 (임차급여)
실제 지출하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바탕으로 전국 4개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약 35만 원선 지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월 최대 약 27만 원선 지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가구 월 최대 약 22만 원선 지원
* 4급지 (기타 지역): 1인 가구 월 최대 약 18만 원선 지원
②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3년 주기 최대 약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등): 5년 주기 최대 약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주방·욕실 전면 개량): 7년 주기 최대 약 1,241만 원 지원
5. 수급자 탈락을 막는 3대 필수 심사 기준 (부양의무자·재산공제·자동차)
소득은 기준선 이하인데도 아쉽게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산 환산율’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폐지, 의료급여는 존속!
- 생계급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극소수 고소득자일 때만 제외)
- 의료급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본인이 극빈층이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② 기본재산액 공제 (살고 있는 집과 기본 자산)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해 줍니다.
* 서울 (대도시): 9,900만 원 공제
* 경기·인천 (중소도시): 7,700만 원 공제
* 농어촌 지역: 5,300만 원 공제
*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의 보증금이나 주택은 재산 환산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③ 가장 주의해야 할 ‘자동차 소득 환산율 100%’
일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월 4.17%~6.26%의 완만한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기준 초과 시)는 차량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 예: 차량가액 500만 원짜리 중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1인 87.5만 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 생업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일반재산(4.17%)으로 적용되므로 차량 보유 시 반드시 주민센터와 사전 상담하셔야 합니다.
6.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3대 필수 FAQ

Q1.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현행법상 사실입니다. 이를 흔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100%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87만 원 대상자가 기초연금 34만 원을 수령하면, 생계급여는 87만 원에서 34만 원을 뺀 53만 원만 지급되어 총 수령액은 8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생계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공적이전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 87.5만 원)보다 크다면 해당 기간 동안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직후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통장 예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되나요?
기본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생활준비금)이 적용됩니다. 통장에 있는 예·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해 줍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만 월 6.26%의 금융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7. 결론: 역대 최대 6.70% 인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당당히 신청하세요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1인 87.5만 원, 4인 221.7만 원이라는 든든한 보장을 약속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정부 맞춤형 지원금과 전체 중위소득 조견표는 아래 추천 가이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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