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절기 난방비지원금으로 많은 분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 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동절기 난방비지원금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하절기(여름) 냉방비와 동절기(겨울) 난방비를 통합하여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필수 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참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5년에도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필수 요건)
위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원(본인 또는 세대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활용)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 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중요]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 2025 에너지바우처 중복 불가
안타깝게도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2025년 동절기 에너지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2025 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총정리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2025 난방비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총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위 금액은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지원금이 합산된 연간 총액입니다.
- 하절기 지원금액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팁] 만약 여름에 냉방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절기 요금 차감 미희망’ 또는 ‘동절기 이월’을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전액을 겨울철 난방비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포함)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척, 사회복지공무원 등)
- 준비물: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요금 차감 시) 최근 전기/가스/난방비 고지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필독] 2025년 자동 신청 (자격 유지 시)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4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2025년에도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 등 개인정보 변경 없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됩니다.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었거나, 작년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따라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난방비지원금 활용)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자동 차감)
- 대상: 아파트 거주자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방법: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매달 청구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난방비지원금으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선택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거나 요금 차감이 어려운 환경의 가구
- 방법: ‘국민행복카드'(기존 보유 카드 사용 가능 또는 신규 발급)를 발급받아, 해당 에너지원(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 이 카드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난방비지원금인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 지원받으셨다면 자동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규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