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특히 2025년부터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배달앱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0만 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되며, 미만일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가 지원 요건을 검증한 후,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시: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택 1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지급 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이 어렵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마무리
소상공인 여러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직접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포함되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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