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 총정리

2024년도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근로자의 날을 떠올리시는데요. 우리에겐 근로자의 날보다 더 중요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날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으니 쭉 읽고 따라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 2024년 근로장려금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액수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근로에 대한 의욕이 없어질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매년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장려금이라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원하는 금액만큼 벌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종의 보너스를 주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의 소개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일하는 형태의 소득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라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많으나, 재산 조건이 약간은 걸리실 수도 있을텐데요. 재산 요건 중, 부동산과 승용차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 주고 주택을 소유하셨다고 하여 소득 조건에 넘어가는 일은 왠만하면 없습니다.

자동차 경우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액 조회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세대 구성 방식, 즉 가구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안내해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별로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배우자가 벌어들인 금액이 300만원을 넘느냐 여부입니다.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85만원
자녀장려금4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4,400만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조건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년도 총 소득은 400~900만원인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700~1400만원 이내인 경우 285만원 최대 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800~1700만원인 경우 330만원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이 조건만 보면 복잡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게도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니 바로 접속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기한 내 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한 내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금액을 삭감 후 지급되니 가급적이면 기한 내 신청하시어 전액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근로장려금은 추석인 9월 내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8월 내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미리 연락 받으신 분과 연락 받지 않으신 분으로 신청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미리 연락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ARS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그림처럼 로그인 하신 후 아래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에 바로가기 추가해두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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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국세청 홈택스의 로그인부터 두려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카카오톡, 토스 인증 등 많은 분들께서 모바일을 통해 사용하시는 간편 인증 로그인 메뉴도 제공하니 어려움 없이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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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일 등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늘 부족한 급여를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채워주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인만큼 놓치지 말고, 최대 330만원을 꼭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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