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본문에서 공식 확정된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 선정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원
경기도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 신청 시 기입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결혼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본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4가지 필수 조건 확인하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부부 모두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연령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2. 거주 조건
-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혼인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재혼 여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조건
- (소득)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여주 결혼장려금 등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유사한 결혼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한 명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8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
신청은 8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마감 시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 ※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임시저장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www.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일반증명서’, ‘전부공개’로 선택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마감일까지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 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 1부)
-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선정 기준 및 향후 일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고득점자 순 선정 방식
-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점수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2,650쌍을 선정합니다.
- 산정 기간: 최근 5년 거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2. 주요 일정
- 대상자 모집: 2025년 8월
- 자격 검증: 2025년 9월 ~ 10월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되며, ‘경기민원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마무리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경기도 거주기간이 길고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월 신청 기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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