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기록을 합산해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52일이면 무조건 지급’처럼 단일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적립내역과 지급 사유를 공제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9일 · 적립일수·지급 사유·필요서류는 개인 이력과 제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본인의 적립일수와 공제부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 퇴직·사망·연령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본인 명의 계좌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모바일·방문 신청 중 가능한 경로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완서류 요청 여부는 공제회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적립금과 수령액은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공제부금 단가와 이자는 적립 시기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글의 ‘하루 5,000원’ 또는 예상 수령액을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로서비스에 표시되는 적립내역과 공제회 산정 결과를 사용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252일이 안 되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지급 사유와 개인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일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공제회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적용 현장의 적립기록과 지급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